인구 50만명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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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등이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0년 7월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폐합해 통합 창원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시행되면서 의창구, 성산구(이상 구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이상 구 마산시 지역), 진해구 등 5개구가 설치됐다. 이 구들은 모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다.
A씨는 2017년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해왔다. A씨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만 둘 수 있게 하고, 행정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그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등으로 인해 마산합포구의 구청장, 구의원을 선거로 뽑을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행정구에 지자체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모습인 2단계 지자체의 구조를 형성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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