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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에 따른 시내전역 과태료 부과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착용해야 하며 미탁용시 과대료
  • 이한웅 기자
  • 승인 2020.11.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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