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쳐 마스크 미착용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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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착용을 권장하는 포항시 안전의 날 홍보리플릿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 해당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이다.
이 시설·행사 등에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포항시에서는 시설·행사 등의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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