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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에 따른 시내전역 과태료 부과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착용해야 하며 미탁용시 과대료

포항시는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쳐 마스크 미착용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스크착용을 권장하는 포항시 안전의 날 홍보리플릿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 해당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이다.

이 시설·행사 등에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포항시에서는 시설·행사 등의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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