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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6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채권매입의무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부가세 제외한 대금 2.5%로 부과율 통일
  • 장상휘 기자
  • 승인 2022.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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