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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법회 등 참석인원 좌석 수 30% 이하 제한
  • 이한웅 기자
  • 승인 2020.11.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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