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행정과 정치 의정포커스
이선희 도의원,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경북도내 공공기관 유치 지원 근거 마련

이선희 경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북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치활동 지원 사항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경북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유치 관련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 대한 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구, 산업,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균형발전은 멀어지고 지역 경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루어졌지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TF를 설치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조례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

이선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경북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 등을 경북으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2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오는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이선희 경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

장상휘 기자  js1013h@naver.com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상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