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안동)이 '경북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로 규정했고 △‘경북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일 도의원은 “경북은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한 낙동강, 형산강과 댐, 저수지 등 넓은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4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의 ‘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도내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으나, 전국 23명(사망 12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이들 수상레저사고는 카약, 서핑 등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충돌․표류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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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일 경북도의원. |
장상휘 기자 js1013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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