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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2일부터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동일하며,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교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인터넷 통신비(가구당 월 1만9천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학교급별로 평균 21.1% 인상해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한시 사업으로 교육급여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사업(1인당 10만 원, 학습지원금 추가 지원)’이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상휘 기자  js1013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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