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정부청사에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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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18일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소속 대책위원 및 피해주민 90여명은 18일 낮12시반부터 3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피해주민들은 이날 관광버스 3대를 이용해 세종시에 도착했으며, 12시30분부터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풍물패 공연, 구호제창, 건의문 낭독 순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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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들은 또 「예산 타령만 하는 기재부! 정신차려라!」 「동해안 횡단대교 지금 당장 시행하라!」 「영업손실, 지가하락 피해 10조원 넘는다. 포항 살리는 특단의 경제대책 세워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앞세우고 거세게 항의했다.
범대위는 건의문(기획재정부장관께)을 통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지원방안으로 영덕-포항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침체된 포항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도 “현재 정부가 내년도에 반영하려는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트라우마 지원센터 건립 등 4~5가지 정도로 알고 있다”며 “이것으로는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는 만큼 ‘동해안 횡단대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제18조)에는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00명 미만만 참여했으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 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 의 문(기획재정부 장관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포항 시민이 충격과 공포를 겪은 지도 3년이 지났다.
3년전 촉발지진으로 경북 제1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철강 도시인 포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재산가치가 하락했으며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정부와 국회가 정부조사연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의 물 주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수많은 위법부당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촉발지진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힘겹게 시민들의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지진특별법이 제정되어 개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는 국가가 침체된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포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은 매우 미진하다.
촉발지진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인구 감소,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영업 손실, 지진 트라우마 등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지원방안으로 영덕-포항 고속도로의 미연결 구간인‘동해안 횡단대교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동해안 횡단대교 사업’은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의 지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경북형 뉴딜사업으로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 북한, 러시아, 유럽으로까지 연결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노선의 핵심축이다.
이 대교의 건립 이유는 포항과 경북의 지진피해 회복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남북7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및 21세기 환동해권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와 동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국토균형발전 등 차고 넘친다.
지난 2008년 정부의‘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 당위성이 거론되어 추진되었고, 2023년 영덕-포항간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해당구간이 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체증과 물류비용 증가로 경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어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이 하루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후 멈춰서 버렸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고 찢겨져 있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게‘동해안 횡단대교’를 경제 활성화 특별지원 대책으로 건립해 달라는 포항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촉발지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렸고 가정이 해체되었고 먹고 살기는 여전히 어렵다.
포항시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국민과 약속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함께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거듭 요구한다.
2020. 11. 18.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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