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12일부터 26일 13시까지 2주간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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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포항시는 12일, 클럽(회관형태 유흥시설 포함)·감성주점·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공문을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는지 매일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명령을 미 준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입원 ․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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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손님 줄 간격 최소 1~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앞서 편성한 ‘민·관 합동 코로나19 대응 포항시 방역컨설팅단’의 생활방역 범위를 유흥시설도 포함하여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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