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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 지진 발표 1년, 지진 활동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 주민 의견 반드시 반영돼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을 발표한 지 1년째를 맞아 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월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의 모습

국내 및 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약 1년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지난해 3월 20일 공식 발표하였다.

지난 2월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의 모습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지원할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과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4년간 총 38억 원을 편성해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 및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완전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향후에도 미소지진의 발생과 단층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장기적으로 수행될 예정임에 따라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시행령의 핵심인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심의 위원회에 지역 추천 인사 포함, 사무국 포항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확대,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원(센터) 설립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18년 11월 포항주민 등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포항지열발전 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06년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의 경우 현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연방기관인 SED(스위스 지진청)에서 지속적인 지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 확보는 물론 지진연구원(센터)을 설립하여 포항 지진 활동 및 지하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항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성희 기자  woo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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