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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5분발언>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등 반려동물 종합대책 촉구박 미 경 의 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비례)
@ 박미경의원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20>

바른미래당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반려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건립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인력 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약 593만 가구, 즉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매년 20만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태어난지 3개월된 반려견이 대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집어 던져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70마리를 굶겨 죽인 애견판매업자,길고양이 600마리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사건 등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물학대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인생목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도내에는 37,742두(전국 1,326,193두)가 등록되어 전국 등록률의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등록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등록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이나 처벌 규정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가면서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반려동물이 야생동물화 되어, 일부 농촌에서는 가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이차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비해 보호센터의 수용능력과 관리인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습니다.

경북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6개소가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시설기준에 맞게 개체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기동물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예산으로 오히려 2차적인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미등록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의로 유기했을 때의 책임 등 학대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학대예방과 유기에 따른 치료와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과 인력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야간이나 연휴에 응급진료 및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도입’도 적극 촉구합니다.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외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 학원, 숙박업소 등의 경우에도 요금표 게시 등 다양한 가격 공시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비 사전안내 및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제도가 없어,진료비 편차가 2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 불신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비 사전고지와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적정진료비 고시제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려 및 유기동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비해 책임의식이 뒷 따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동물권 보호와 복지에 대한 향상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건립,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과 인력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진료비 고시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콘텐츠코리아  conten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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