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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 발생지역 오리 및 기타 가금 반입금지AI 차단방역 위해 20일부터 48시간동안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전북 고창 오리농가의 의심환축이 고병원성 AI바이러스로 확진되어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AI전파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1일 24:00시까지 48시간 가금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

@ 20일 긴급 소집된 가축방역심의회

전국의 모든 가금류 및 가금관련 사람·가축·차량·물품과 도계장·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의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적으로 이동이 중지된다. 또한20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AI 발생 시도에서 생산한 오리 및 기타 가금과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의했다.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북과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광주포함)이 그 대상이다.

또, 닭의 경우에는 발생 시군과 발생 시군 방역대(10Km)내 시군에서 생산된 닭과 그 산물이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북 비발생지 닭에 대해서는 입식 전 출하이동승인서를 확인하고 입식 후 72시간 내 우리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재검사를 의무화하여 바이러스 도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김경호 기자  isl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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