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지진특별법이 12월27일 오후 6시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한장의 사진이 오래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도 있다지만 가까운 지역구에서도, 경북에서도 찬성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네요. 우리는 꽤나 오래 이 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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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진특별법 표결 |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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