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역 기업체와 손잡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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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미세먼지 환경기준(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사업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도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체 발생원의 저감 대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주변 영향지역과의 협력 및 다양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구․경북․기업체간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자율책임저감 협약 체결로 시․도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기질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25일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 30개사(경북 15, 대구 15)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협약기간(2019~2022) 동안 경북도와 대구시는 ▲ 미세 먼지 정보 제공,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상호 소통체계 구축 ▲ 기업체 감축 이행여부 확인 및 감축목표 달성 지원 ▲ 우수 사업장 표창 등 협약 이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자율조정 ▲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감축 ▲ 연차별 배출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를 정해 달성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또, 이번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업체별로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받아 연 1회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과 아울러 정기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문제로 광역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대구․경북 산업부문에서 자발적 감축의지를 보여 준 기업체에 감사드리며,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구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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