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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소득수준 관계없이 아동수당 받는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월 15일부터 신청, 4월부터 지급(1~3월분 소급)

대구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1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 ~ 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8년 11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성수 기자  654321s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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