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예비후보 박승호는 2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후보 결정은 50만 포항시민과 당원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의혹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피의자를 후보로 결정한 것은 공관위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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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를 추천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의 취지는 분명하다. 공천 과정의 진실성은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고, 공관위는 후보자의 설명을 객관 자료로 확인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월 11일 공관위 면접 시 박용선 예비후보의 예를 들며 “경북경찰청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질문에서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보다 축소돼 ‘경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심사의 판단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 단계는 후보 적격성과 본선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우연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축소 또는 은폐 시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후보자 자격의 박탈 및 부적격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며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면접 등 심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인 수사 경력 등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해 진술한 경우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임박해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박용선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으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 송치된 사건으로 기소가 임박한 피의자 신분에서 경선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공관위의 검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공관위는 면접 당시 해당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자료로 이를 검증했는지, 왜 그 판단이 경선 후보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포항 시민과 당원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성희 기자 woo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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