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포럼경북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포항3기 학생들이 지난 23일 국가법정책포럼 주선으로 울산지방법원을 견학하고 법률적용의 산 지식을 배웠다.
이번 행사는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하나로 현장에서 실행되는 법률체계를 공부하고 사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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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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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시관 |
울산지법은 지난 1982년 5명의 법관으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출발하여 1998년 지방법원으로 승격했다. 울산에 법원이 들어선 지 32년만인 지난 2014년에는 지역주민과 좀더 쉽게 소통이 가능한 기능과 용도로 설계된 12층 규모의 현대식 신청사로 입주해 지방법원가운데서는 전국 최초로 법원역사관까지 갖추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의 연혁에 관한 브리핑에 이어 법원전시관을 관람한 학생들은 법관과의 대화시간에 사법의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사법 내부에서의 개별법관의 독립, 무죄추정원칙의 구현, 사법수요자에 권위적인 재판이 아닌 품격있는 재판을 위한 노력등에 대해 공부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 양형의 문제, 신속한 재판의 권리성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우리의 현실과 공판중심주의 등의 주제를 놓고 학생들과 김동욱 판사간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준비됐다.
학생들은 법원방문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의 적용, 형의 양정 등으로 이어지는 재판과정에서 실제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증거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서일주 법포럼경북로스쿨 회장은 “ 울산지법 방문을 통해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도 갖게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한웅 기자 content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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