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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회재난안전特委에 지진관련 법률개정 촉구재난지원금 현실화등 지진관련 법적 보완사항 전반 강력건의

포항시는 16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측에 이번 지진과 관련 재난지원금 현실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 대피시설건립 등 10가지 법률과 제도상 보완을 강력히 건의했다.

@포항시는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측에 지진과 관련 재난지원금 현실화등 10가지 법률과 제도상 보완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강덕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재난안전특위 위원에 대한 보고회에서 사상 초유의 11.15지진은 발빠른 초기대응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신속한 재난극복 협업 체계를 통한 재난극복사례가 됐다며 건의사항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우선 이번지진은 일시에 광범위한 피해와 여진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볼 때 현행 지진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개선돼야 하며, 피해주택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재난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지원금과 융자한도 확대 필요성과 소상공인에게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지원금과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도 사립학교 등 피해복구비 국비비원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마련과 특별재난지역 민간시설 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으로 내진보강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도재난지원금 현실화, LH임대주택 기간 연장, 주택신축 세제 혜택, 아이들의 안전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재난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가 협의해 빠른 법률개정, 시행령 변경 등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웅 기자  content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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