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6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측에 이번 지진과 관련 재난지원금 현실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 대피시설건립 등 10가지 법률과 제도상 보완을 강력히 건의했다.
![]() |
| @포항시는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측에 지진과 관련 재난지원금 현실화등 10가지 법률과 제도상 보완을 강력히 건의했다. |
이강덕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재난안전특위 위원에 대한 보고회에서 사상 초유의 11.15지진은 발빠른 초기대응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신속한 재난극복 협업 체계를 통한 재난극복사례가 됐다며 건의사항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우선 이번지진은 일시에 광범위한 피해와 여진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볼 때 현행 지진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개선돼야 하며, 피해주택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재난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지원금과 융자한도 확대 필요성과 소상공인에게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지원금과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도 사립학교 등 피해복구비 국비비원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마련과 특별재난지역 민간시설 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으로 내진보강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도재난지원금 현실화, LH임대주택 기간 연장, 주택신축 세제 혜택, 아이들의 안전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재난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가 협의해 빠른 법률개정, 시행령 변경 등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웅 기자 contentskoreas@naver.com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고준위委 의결
